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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41474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03.16
- 수정일
- 2023.03.16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160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생들께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나.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