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24824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7.09
- 수정일
- 2025.07.09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31
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7. 23.(수) 16:00,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제출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붙임4]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 수정사항 안내 ◀
가. 수정사항: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
나. 수정내용
당 초 |
변 경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