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24720
2022학년도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작성일
- 2022.08.10
- 수정일
- 2022.08.10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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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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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2. 8. 24.(수) ~ 2022. 9. 1.(목) 15:00
■ 졸업(수료) 유보자는 신청 불가
1. 선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나. 주전공에서 교직을 이수중인 자(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및 전공)
다. 교직이수자 중 일반복수전공에 선발된 자
3. 제출서류: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서식), 성적증명서(2022학년도 1학기까지 포함). 각 1부.
4. 교직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편입학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중 초등학교 정교사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다만, 사범대학 편입학생은 가능)
나. 간호학과로는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타 학과 및 전공으로 복수전공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
5. 유의사항
가.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취득 불가
나. 반드시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되어야 교직 복수전공 신청 가능
※ 일반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도 교직 복수 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됨
※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교직 복수전공 선발에서 탈락되어도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할 수 있음.
- 선발대상: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이수자 중에서만 선발 가능
- 선발방법: 주관학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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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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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ㆍ가정, 도덕ㆍ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2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으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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