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8899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7.06
- 수정일
- 2026.07.06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93
2025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니,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파일로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은 해당 대학에서 3년간 자체 보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원)에서는 [붙임5]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단,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