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4824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7.09
수정일
2025.07.09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30

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7. 23.(수) 16:00, 학과사무실로 제출


 제출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붙임4]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 수정사항 안내 ◀

. 수정사항: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

. 수정내용


당 초

변 경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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