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8호에 대해 학생들의 공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공결구분 및 인정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 출석인정에 불이익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결신청시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를 안내하니 착오없도록 유의바랍니다.
공결 구분 |
내 용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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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총장 및 대학(원)장의 날인 및 행사일시가 확인되는 참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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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육실습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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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교육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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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약국제출용 처방전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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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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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경우 본인과 해당 가족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확인서 등 (예: 친조모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장례확인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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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
별도의 증빙서류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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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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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