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5616

출석인정처리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4.09.19
수정일
2024.09.19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59

우리대학에서는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8호에 대해 학생들의 공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공결구분 및 인정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 출석인정에 불이익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결신청시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를 안내하니 착오없도록 유의바랍니다.



결 구분

내 용

증빙서류

행사참가

총장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총장 및 대학(원)장의 날인 및 행사일시가 확인되는 참가 확인서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육실습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교육필증 등)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약국제출용 처방전 인정 불가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사망의 경우 본인과 해당 가족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 및 장례확인서 등

(예: 친조모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장례확인서 함께 제출)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 불요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삭제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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