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8899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7.06
수정일
2026.07.06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95

2025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니,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파일로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은 해당 대학에서 3년간 자체 보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5]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