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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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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재입학 원서</title>
								<link>/bbs/ell/1591/769384/artclView.do</link>
								<pubDate>2021-09-23 16:30:48.0</pubDate>
								
									
										<author>영어영문학과</author>
									
									
								
								
								<description>재입학 원서와 학업계획서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재입학 요건 1.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2.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재입학 제외대상 가. 학부   - 유급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학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자</description>
							</item>
						
							<item>
								<title>대학원 수료자 도서관 자료이용 신청원</title>
								<link>/bbs/ell/1591/769375/artclView.do</link>
								<pubDate>2021-09-23 16:22:44.0</pubDate>
								
									
										<author>영어영문학과</author>
									
									
								
								
								<description>대학원 수료자 자료이용 신청원이니 활용하기 바랍니다.[유의사항]1.  도서관 이용 기간은 석사과정 수료자는 한 학기, 박사과정 수료자는 두 학기입니다.2. 논문 미제출로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3. 대출가능한 책수는 도서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교과구분 정정 신청원</title>
								<link>/bbs/ell/1591/769373/artclView.do</link>
								<pubDate>2021-09-23 16:18:32.0</pubDate>
								
									
										<author>영어영문학과</author>
									
									
								
								
								<description>교과구분 정정 신청원을 첨부하니 활용하기 바랍니다.▶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1. 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2. 부/복수전공 선발 이전 기수강 학점 변경3. 모집단위간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변경[세부사항]가.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가능  예) 2010년 입학, 휴학 및 복학으로 2016년에 복학, 2016학년도 교육과정으로 적용 신청 가능(교필, 교양</description>
							</item>
						
							<item>
								<title>조기취업_출석인정원</title>
								<link>/bbs/ell/1591/769369/artclView.do</link>
								<pubDate>2021-09-23 16:11:28.0</pubDate>
								
									
										<author>영어영문학과</author>
									
									
								
								
								<description>학칙 제53의1(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및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이니 활용하기 바랍니다.절차1) (학기 개시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취업한 사실을 수강희망 교과목 담당교수께 알리고 수강 유지 가능 여부 확인   *학기 개시 후 취업한 경우, 해당 날짜로 일주일 이내에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원 제출(세부 사항은 동일)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첨부된 서식)에 교수님들 확인(도장 또는 서명) 직접 받으며 성적 인정 방법에 대해서 상담3)</description>
							</item>
						
							<item>
								<title>출석인정원</title>
								<link>/bbs/ell/1591/769366/artclView.do</link>
								<pubDate>2021-09-23 16:05:05.0</pubDate>
								
									
										<author>영어영문학과</author>
									
									
								
								
								<description>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규정에 따라 출석 인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강했을시 활용하기 바랍니다.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의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1) 소속 학과에 첨부된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2) 인문대학장의 허가를 받은 후3)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관련규정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9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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