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서와 학업계획서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재입학 요건>
1.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
2.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 재입학 제외대상
가. 학부
- 유급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학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