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3의1(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및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서식이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절차
1) (학기 개시 전 취업한 경우) 수강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취업한 사실을 수강희망 교과목 담당교수께 알리고 수강 유지 가능 여부 확인
*학기 개시 후 취업한 경우, 해당 날짜로 일주일 이내에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원 제출(세부 사항은 동일)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첨부된 서식)에 교수님들 확인(도장 또는 서명) 직접 받으며 성적 인정 방법에 대해서 상담
3) 제출시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구비하여 출석인정원과 함께 학과실 제출
★유의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은 '출석'에 대한 점수만 인정하는 것으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서 안내하신 성적인정방법을 이행하지 않을 시(예: 별도과제 부여, 시험응시 필수 등) 성적처리가 되지 않아 졸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 -------------------------------------------------------
학칙 제53의1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기취업자는 취업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교학규정 제29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의 수업, 시험, 성적평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 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기록 및 자료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3.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