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4945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별 총 체류기간 상한 안내

작성일
2024.09.09
수정일
2024.09.09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조회수
4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 별 총 체류기간 상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상한 적용 대상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대상자

입학일 기준

학사과정

최대 6(, 5년제 과정은 최대 7)

석사과정(석사통합과정 포함)

최대 5

박사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

최대 7


참고사항

체류기간 상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로 총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유학(D-2) 체류자격 연장 불가함.

- 2학기(1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완전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함, 1학기만 휴학 신청하여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상한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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