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 별 총 체류기간 상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체류기간 상한 적용 대상: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나. 학위과정 총 체류기간의 상한
대상자 |
입학일 기준 |
학사과정 |
최대 6년(단, 5년제 과정은 최대 7년) |
석사과정(학・석사통합과정 포함) |
최대 5년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최대 7년 |
다. 참고사항
- 체류기간 상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로 총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유학(D-2) 체류자격 연장 불가함.
- 2학기(1년) 이상 연속하여 휴학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완전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복학한 사람은 휴학 학기를 총 체류기간 상한에서 제외함. 단, 1학기만 휴학 신청하여 1학기만 완전출국하고 다시 복학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상한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존 체류기간 상한 내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