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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2686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내규 개정 및 종합시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11.22
- 수정일
- 2021.11.22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278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원 내규를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대학원생들께서는 개정된 사항들이 학사 운영 및 졸업 논문 심사에 누락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최소이수 학점 신설
- 대학원 외국인 전형 심사 기준 재명시
- (석사→석박사)학위과정 변경 기준 명시
- 석박사학위과정생 학위논문 심사 전 충족 기준 신설
- 기타
★종합시험 관한 사항
종합시험은 2022년 1월 시행되는 시험부터 면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현행 종합시험 면제 지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으나 12월경 대학원에서 면제 지침 개정시 포함될 예정입니다.
면제 조건은 종합시험 면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